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지원 대상 내용 건강보험료 지역화폐 접수 문의처 알아보겠습니다.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요약 개요
- 신청기간: 매년 5월 ~ 6월
- 전화문의: 경기복지재단 (031-267-9360), 청년기회과 (031-8008-4334)
- 신청방법: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
- 지원형태: 현금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지원 대상: 자격
1. 지원대상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2. 중복혜택 안됨
- 2024년 청년 13(일+삶)통장 지원, 드림For청년통장, 미래두배 청년통장,
-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(미래행복통장),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,
-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Ⅰ),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Ⅱ), 청년내일채움공제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지원내용
- 대상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신청방법
1. 신청기간: 매년 5월 ~ 6월
2. 신청방법: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
3. 문의처
- 경기복지재단 (☎031-267-9360)
- 청년기회과 (☎031-8008-4334)
4. 온라인 신청 : 신청 기간 확인
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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