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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신청 대출

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하고자 만든 정부 지원 보조금 기존주택 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신청 대출 신혼부부 청약 조건 신청방법 자격 지원 대상 내용 접수 문의처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-한국토지주택공사공식홈페이지-화면

 

 

기존주택 전세임대주택 요약 개요

 

 

 

 

  1. 신청기간: 접수기관 별 상이
  2. 전화문의: 한국토지주택공사 (1600-1004)
  3. 신청방법: 방문, 인터넷
  4. 접수기관: 한국토지주택공사

 
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자격

 

1. 일반공급(저소득층) :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

  • (1순위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%이상인 자,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(65세 이상),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이하 장애인)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% 이하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
  • (2순위) 도시근로자 소득 50%이하(영구임대 자산기준 충족), 도시근로자 소득 이하인 장애인(영구임대 자산기준 충족)

 

2. 우선공급(공급물량의 5% 이내)

  •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
  •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(이하 도시근로자 소득)의 50%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(공임 한정)
  •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%이상인 자

 

3. 우선공급(공급물량의 2% 이내)

  • 국가유공자(유족), 5·18민주유공자(유족)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, 참전유공자, 보훙보상대상자(유족),
  •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% 이하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

 

4. 긴급지원

  •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
  •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
  •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
  •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 

 

 

5. 그룹홈: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(장애인, 보호아동, 노인, 한부모, 갱생보호자, 아동복지시설퇴소자, 북한이탈주민, 노숙인 등)

 

 

6. 청년 (대학생, 취업준비생, 19∼39세)

  •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·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·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(취업준비생)
  • (1순위) 생계·주거·의료급여 수급자 및 보호대상 한부모가족, 차상위계층, 자립준비청년,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
  • (2순위) 본인+부모 도시근로자 월평균소득 100% 이하(국민임대 자산기준 충족)
  • (3순위) 본인과 부모의 도시근로자 소득 100%(장애인 150%) 이하(행복주택 대학생 자산기준 충족)
  • (우선공급) 자립준비청년 및 청소년 복지시설퇴소청소년

 

7. 신혼부부·신생아가구 (혼인7년이내, 예비부부,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, 신생아가구)

 

1) (신혼·신생아Ⅰ) 도시근로자 소득 70%(맞벌이 90%) 이하인 자(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)

  • 신생아가구,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,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, 무자녀 3순위, 1·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

2) (신혼·신생아Ⅱ) 도시근로자 소득 100%(맞벌이 120%) 이하인 자(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)

  • 신생아가구,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,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, 무자녀 3순위, 1·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

 

8. <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>

  • 소년소녀가정, 위탁가정, 교통사고유자녀가정(교통안전공단 추천), 자립준비청년(보호조치 연장자,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),
  • 재난유자녀가정(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),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

 

9. <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>

  •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
  •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% 이하(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)인 자

 

10. 선정기준

1) 무주택세대구성원: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, 세대원(세대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)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

  •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
  •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  •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  •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
 

2) 소득, 자산 기준

 

  • 1. 소득기준: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
  • 소득 50% : 1인 1,741,482원, 2인 2,707,856원, 3인 3,599,325원, 4인 4,124,234원, 5인 4,387,536원
  • 소득 70% : 1인 2,438,074원, 2인 3,790,998원, 3인 5,039,054원, 4인 5,773,926원, 5인 6,142,549원
  • 소득 100% : 1인3,482,964원, 2인 5,415,712원, 3인 7,198,649원, 4인 8,248,467원, 5인 8,775,071원
  • (6인 가구 9,563,282원, 7인 가구 10,351,493원)

 

 

 

 

 

  • 2. 자산기준
  • 영구임대주택: 총자산 가액 : 24,100만원 / 자동차 가액 : 3,708만원
  • 국민임대주택: 총자산 가액 : 34,500만원 / 자동차 가액 : 3,708만원

 

기존주택 전세임대주택 지원내용

 

  •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

 

기존주택 전세임대주택 신청방법 

 

1. 신청기간: 접수기관 별 상이

 

2. 신청방법: 방문, 인터넷

 

3. 구비서류

  • 전세임대주택 공급신청서
  • 신분증
  •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이 분리된 배우자 포함)
  • 개인정보 수집
  • 이용 및 제3자 제공 동의서

 

4. 접수기관: 한국토지주택공사

 

 

 

 

5. 문의처: 한국토지주택공사 (☎1600-1004)

 

6. 온라인 신청

 

>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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