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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꿀팁

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계산

출산전후, 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,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하고자 만든 지원금 정부 보조금 출산전후 유산 사산 휴가급여 신청방법 계산 비과세 상한액 지원 대상 내용 접수 문의처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-고용24-공식홈페이지-화면-캡쳐

 

 

 

출산전후 유산 사산 휴가급여 요약 개요

 

 

 

 

  1. 신청기간: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  2. 전화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
  3. 신청방법: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, 우편으로 신청
  4. 접수기관: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
 

 

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 대상

 

  •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
  •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  • 출산전후휴가(유산 또는 사산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
 

 

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내용: 계산, 상한액

 

 

 

 

1. 출산전후휴가

  •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,
  • 출산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

 

2. 출산전후휴가급여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
 

1) 지원기간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90일(다태아 120일)
  •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

2) 지원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

 

  • 상한액('24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  • 하한액(최저임금액)

 

3. 유산・사산휴가: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

 

1) 지원기간

  • 임신기간 1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
  •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
  •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  •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  •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 

4. 유산사산휴가급여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
 

1) 지원기간: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최대 90일
  •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

 

2) 지원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

 

  • 상한액('24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  • 하한액(최저임금액)

 

 

 

 

출산전후 유산 사산 휴가급여 신청 방법

 

1. 신청기간: 휴가를 시작한 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 

2. 신청방법

  •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
  •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
 

3. 구비서류

1) 출산전후휴가 급여

  •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
  •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
  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  •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 

2) 유산ㆍ사산휴가 급여

  •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
  • 유산ㆍ사산휴가 확인서
  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  •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•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
 

4. 접수기관: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
 

 

 

 

5. 문의처: 고용노동부 고객상담센터 (☎1350)

 

6. 온라인 신청

 

>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고용24 홈페이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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